면책이란, 개인회생·파산 면책 범위와 확정 시점
발행 2026-04-17


“면책받으면 빚이 전부 사라진다”는 말은 반쯤만 맞습니다. 면책은 법이 정한 범위의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 범위 밖에 있는 세금이나 양육비, 보증인에게 남는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언제 나오고, 무엇이 남고, 결정 뒤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면책이란, 결정과 확정을 나눠 보세요
면책 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1항에서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과 확정된 날은 다를 수 있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확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낸 날, 파산선고를 받은 날, 변제계획이 인가된 날은 모두 면책과 다른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과 개인파산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언제 결정하나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쳤을 때(제624조 제1항) | 파산선고 뒤 면책 심리를 거쳐 불허가 사유가 없을 때(제564조 제1항) |
| 다 갚지 못했을 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계획 변경 불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 가능(제624조 제2항) | 해당 없음 |
| 면책을 막는 사유 |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 채무자 의무 위반(제624조 제3항) | 재산 은닉·허위 서류, 낭비·도박, 최근 면책 이력 등(제564조 제1항) |
| 재량 면책 | 제624조 제3항은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 |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고려해 허가 가능(제564조 제2항) |
| 면책되는 범위 |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제625조 제2항) |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제566조) |
파산은 면책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회생은 변제를 마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이 나옵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 남는 채무 | 개인회생(제625조 제2항) | 개인파산(제566조) |
|---|---|---|
| 세금 | 우선권 있는 조세 등 청구권 | 조세 |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남음 | 남음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남음 | 남음 |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남음 | 남음 |
|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남음 | 남음 |
| 양육비·부양료 | 남음 | 남음 |
| 목록에서 빠진 채무 |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남음 | 악의로 뺀 경우 남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예외 |
목록 누락의 기준이 두 제도에서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빠진 이유와 관계없이 목록에 없는 채권이 면책되지 않으므로, 개인에게 빌린 돈과 오래된 카드 빚까지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빠뜨린 채무를 나중에 발견했다면 언제 알았는지,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정리해 바로 알리세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계획 안에서 먼저 갚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즉 세금 같은 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체납 세금이 있으면 3년 동안 그 금액부터 나눠 내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는 “계획 안에서 다 갚게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상담 첫날 고지서를 함께 가져오세요.
보증인과 담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파산 제567조, 회생 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본인 면책 뒤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가족과 상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 채무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보증 채무 청구를 받았을 때를 참고하세요.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다면 취소를 걱정할 일은 드뭅니다. 다만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개인파산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아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한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69조).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일이 결국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이유입니다.
파산의 복권과 신용 회복은 따로 봐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아니어서 복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용 회복은 법원의 결정과 별개입니다. 면책 뒤 공공정보 해제 시점, 금융회사의 대출·카드 심사 기준이 따로 있어서 “면책 확정 후 바로 정상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 뒤 금융거래는 면책 후 대출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면책 결정문은 보관해 두세요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채권을 사들인 회사가 예전 빚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 당시 채권자목록을 보여 주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면책된 채권인데도 독촉이 계속된다면 받은 문서를 버리지 말고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반대로 면책 뒤에 새로 생긴 빚은 면책과 관계없이 갚아야 하고,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파산은 면책 확정일부터 7년 안에는 다시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제595조 제5호, 제564조 제1항 제4호).
상담할 때 물어볼 질문
- 제 채무 중 일반 대출과 따로 봐야 할 것(세금·벌금·손해배상·양육비)은 무엇인가요?
- 지금 받은 결정은 무엇이고, 면책 확정까지 남은 절차가 있나요?
- 빠뜨린 채무나 가족 보증이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보고 싶다면 회생 파산 비교, 개인회생의 단계는 창원 개인회생 절차, 파산 절차는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69조, 제574조, 제595조, 제611조,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2026-10-14 확인). 일반 안내이며 개별 채무의 면책 여부는 사건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처럼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일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빚의 액수나 법률 용어를 모르셔도, 아는 내용부터 정리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의 기사회생TV
상담 전에, 영상으로 먼저 알아보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떻게 다른지 아직 헷갈리시나요? 기사회생TV에서 김민수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보면서 궁금해진 점은 메모해 두었다가 상담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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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핸들 @개인회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