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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전화 대처법, 금지 행위와 증거 남기는 방법

발행 2026-03-04

불법 추심 전화 대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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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 번씩 추심 전화가 오고, 어느 날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이 갔다는 말을 들으면 일상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추심 연락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빚을 받으려고 연락할 수 있고, 법은 그 방법과 대상을 제한합니다. 어디서부터 선을 넘는지 알아야 증거를 남기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법이 금지하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근거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제9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전화·문자·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9조 제2호·제3호
빚을 갚으려고 다른 데서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는 행위 제9조 제5호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을 주는 행위 제9조 제6호
직장·거주지 등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채무 내용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9조 제7호
연락이 끊기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가족·지인에게 채무자 연락처나 소재를 묻는 행위 제12조 제2호
엽서 등으로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12조 제5호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난 것을 알면서 절차 밖에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12조 제3호의2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허용됩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연락은 할 수 있지만, 이때도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제8조의3). 그래서 “가족에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보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 횟수와 시간대도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적용됩니다.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고(제16조),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직장 근무 시간 전화가 부담된다면 그 요청을 남겨 두세요.

대부업자 등 일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은행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이 조항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모든 채권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증거는 이렇게 남기세요

보관할 자료 함께 적을 내용
통화 녹음 원본 날짜·시간, 본인이 참여한 통화인지, 상대가 밝힌 소속
통화 기록 발신번호, 반복 연락의 날짜와 횟수
문자·메신저 앞뒤 내용과 받은 시간이 보이는 화면
대출·상환 자료 계약서, 받은 금액과 갚은 내역, 청구 내용
문제가 된 말 협박 등 구체적인 발언과 녹음 속 해당 시점

본인이 참여한 통화를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빠진 다른 사람들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 가족을 돕는다는 이유로 대신 녹음하지 마세요. 원본 파일은 지우거나 잘라 덮어쓰지 말고, 인터넷에 상대방 음성이나 번호를 공개하는 것도 피하세요.

연락하는 곳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회사나 정식 채권추심회사라면 금융감독원 민원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요청을 쓸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 사채라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맞습니다. 추심원이 밝힌 회사 이름과 담당자, 처음 빌린 곳을 적고, 대부업체라면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심원이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방문 자체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야간에 찾아와 불안감을 주는 것, 동료들 앞에서 빚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9조 제2호·제7호). 예고한 날짜와 말을 기록하고, 근무 시간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도 남겨 두세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보증인이 아닌 가족은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6호). 가족이 받은 연락 내용도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와 공적 지원 창구

금융감독원 1332

불법 추심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추심 대응과 소송을 공단 변호사가 맡도록 지원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대신해 주는 제도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 112

폭행·협박이나 방문으로 당장 위험하다면 증거를 더 모으려 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추심을 멈추는 법적 절차와 그 범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가 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독촉장 종류별 대응).

개인회생 신청서를 냈다고 추심이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 뒤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면 그 뒤의 변제 요구와 집행이 멈추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와 집행이 금지됩니다(제600조). 목록에서 빠진 채권과 소송행위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명령을 알면서도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면 그 자체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제12조 제3호의2).

추심 대응과 빚 정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다중채무 정리 순서와 회생과 파산 비교에서 이어서 보세요. 상담 신청란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비밀번호를 적지 마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2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600조(2026-10-14 확인),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안내. 위법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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